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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은 지난해 3월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산인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사건 발생 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 때문에 횡령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사건을 인지한 뒤 현장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개선 사항 안내, 조치계획 제출 요구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비 집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검사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회계서류 작성·보관과 관리비 공개 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