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억 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권을 포함해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어가겠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