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서구시 승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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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서구시 승격’ 촉구
자치구·시군 권한 격차 해소 요구
특별법 개정·실무협의체 구성 건의
  • 입력 : 2026. 09.01(화) 11:13
  • 김정대 기자
서구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 자치구와 전남지역 시·군 사이의 자치권과 재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시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제3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 해소를 규정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그러나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경우 전남 22개 시·군은 기존 자치권과 재정권을 유지하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권과 재정권, 조직권, 과세권 등 주요 권한이 제한돼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성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2개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도 직접 지원받지 못해 재정 자립도가 낮다’며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5개 세목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아 구조적 재정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로 실질적 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서구의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 광주지역 자치구가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출 수 있도록 서구를 ‘서구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김정대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