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민·관·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양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민·관·교육 협력체계 구축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
  • 입력 : 2026. 09.04(금) 14:46
  • 김예영 기자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아동권리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담양군]
담양군이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와 손잡았다. 아동과 보호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권리교육을 운영해 아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담양군은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담양교육지원청,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권리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가치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담양군수, 김진홍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지역 내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교육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동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자와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는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세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활용에도 협력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별 교육 대상과 일정을 고려해 지속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역문화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