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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단일 요율 인하 방식과 달리 재산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재산가액별 적용 요율은 2억 원 이하 1.0%로 80%를 감면한다.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5%로 5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로 40%, 10억 원 초과는 4.0%로 20%를 각각 감면한다.
사용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50%를 경감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대상자와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대상자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