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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관계를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세대원 등재순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구분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신고 순으로 변경된다. 기존 등재순서를 통해 재혼 여부 등을 추측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원인이 직접 희망하거나 행정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