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성삼재 구간 평일 차량 통제

구례
구례군, 성삼재 구간 평일 차량 통제
시암재~성삼재 1.4㎞ 대상
12월 10일까지 주말 정상통행
  • 입력 : 2026. 10.13(화) 13:36
  • 서은선 기자
군도12호선(노고단 일주도로) 시암제~성삼제 구간 차량 통행제한 위치도.
구례군이 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따라 시암재 휴게소에서 성삼재 휴게소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구례군은 ‘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사면 보강공사를 본격 추진하면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0일간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군도12호선 시암재 휴게소에서 성삼재 휴게소까지 약 1.4㎞다.

군은 지리산 단풍철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가 집중되는 평일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전 구간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구례군은 주요 도로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과 탐방객에게 통제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사 현장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통행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과 탐방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군도12호선 노고단 도로는 지형 특성상 급경사 사면 붕괴 위험이 높아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작업 중 일시 통행 제한으로 도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군민과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