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볼라드가 거리 곳곳에서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위협을 주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유모차·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볼라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신규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화강석이나 철제 등의 부적합 볼라드를 우선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차지혜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