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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23일 관해마을지구 131필지 3만8753㎡에 대한 지적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면서 기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뒀다.
목포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정산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